국세청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2010.01.20 20:48:15 10면

세액공제 폐지 무신고 가산세 부과
2년이상 보유 자산 10%·2년미만 20%적용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20일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기존 10%에서 5%만 적용(29만1천원 한도)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없애고, 20%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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