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불법 광고물을 일반시민들이 수거해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유해광고물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 시행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제2별관 지도민원과 입구에서 광고물을 수거, 1인당 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파트·단독주택 현관, 우체통에 있는 광고지나 신문에 넣은 홍보물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 또는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으로 벽보는 1장당 100원, 전단은 20원, 손명함은 5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