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법인세 성실신고 도와드립니다”

2010.03.17 21:14:29 9면

과다납부 방지위해 맞춤형 세법 안내

중부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분석한 문제점 및 개정된 세법내용 등을 해당 법인에 개별 안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청은 우선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정보를 제공했다.

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납부 요령 등이 수록된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및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책자를 제작, 배포했으며 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종소법인이 개정된 세법내용을 몰라 세금을 과소·과다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1천754개)에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개정세법 관련 안내 항목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8가지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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