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10.03.21 21:47:57 9면

위반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위반자 신고시 20% 포상금 지급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다음달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며 위반시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골프장·예식장 등 기타업종 등이며 중부지방국세청 관내(경기, 인천, 강원)에는 약 9만명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또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1일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을 통해 쉽게 설명했다.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서 30만원이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이란 거래 시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라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3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은 현금으로 계산 했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거래금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 2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 20만원의 50%인 1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하며 이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에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병의원 및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기타업종이 가맹을 안했을 경우 미가맹 가산세(수입금액에 0.5%)가 부과됩니다.

-미 발급을 한 경우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또 병의원인 경우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발행 처리가 돼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