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성인권 보호 위한 유익한 시간”

2010.03.23 19:26:45 21면

여성의 전화 ‘상담원·폭력예방교육강사 양성교육’
장영기 변호사 ‘가족법·이혼관련법 이해 적용’ 강의 호응

 


(사)광명 여성의 전화가 2010년 광명시 일자리 연계 특성화 사업으로 ‘상담원·폭력예방교육강사 양성교육’을 개강,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장영기 변호사의 ‘가족법과 이혼관련법 이해와 적용’강의는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까지 더해져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과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사)광명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상담원·폭력예방교육강사 양성교육’은 지난 15일부터 매주 월·수·금 총 18강좌 교육을 광명시평생학습원 후원으로 총 29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여성학, 상담기법, 미디어와 성문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시집갈등, 부부갈등, 외도 등의 사례연구, 법률(가족법), 강의안 작성법 등 다양하다.

특히 2008년까지 본회 상담소의 법률전문 위원으로 활동한 장영기 변호사는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호평을 받는 등 이번 교육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장 변호사의 강의를 듣는 한 수강생은 “다양한 가족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여성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게 돼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명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장 변호사의 강의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길잡이가 돼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원·폭력예방교육강사 양성교육은 다음달 2일 수료식과 함께 수료생들은 매주 1회 스터디 모임을 통해 심화교육을 진행하며 상담원과 폭력예방교육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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