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폐지

2010.03.31 21:33:33 10면

스마트폰 인터넷 결제 30만원 미만 가능

인터넷 뱅킹 및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다.

방송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지난달 31일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거래를 하는 경우 30만원 미만의 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결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근 급격히 보급, 확산됐으나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가 복잡해 관련 업계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한편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 오는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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