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가·오피스텔 허위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0.04.19 21:36:39 10면

소비자모니터제 통한 제보 중 40% 차지
연 15% 수익보장·명칭변경 新투자모델 등 현혹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78건) 가운데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광고가 전체의 40%(30건)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당광고 주요 유형을 보면 고시원을 ‘샤워텔’이나 ‘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바꾸는 등 명칭만 변경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 모델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연 15% 수익 확정 보장’, ‘3천900만원 투자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보장’ 등의 문구를 이용해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또 설치하지도 않을 단지내 체육공원 등을 마치 조성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하철역과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은데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특정 지역에 국한돼 조기적발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해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바꾼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확정수익의 보장 기간과 금액 등의 수익성 조건은 어떤지 등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챙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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