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뉴타운지역 불법 증개축 활개 ‘단속은 뒷짐’

2010.04.21 21:01:00 18면

건축물 대장에 ‘불법’ 표시뿐… 시민들 분통
보상금 노려 금정·군포역세권 집중… 강제철거 등 행정단속 전무

 


군포 뉴타운 지역 곳곳에서 불법 증개축이 판치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금정역세권과 군포역세권은 신규 허가나 증개축을 할 수 없는데도 보상금을 노리고 이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정동 52-7번지 경우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 부지 66㎡에 관청의 증축 허가도 없이 3층 주택으로 증축해 임대를 하고 있는데도 관할 관청은 강제 철거는 커녕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만 표시해 놓은 상태다.

유모(48·금정동)씨는 “서민들은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시청에서 단속을 나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강제 철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정작 보상을 노리고 주차장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워 주택을 짓고 임대를 하는데도 단속이 느슨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1~2차 원상 복구명령이 내려지고, 불응할 경우 독촉장발부,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증개축의 경우 건축법 108조에 따라 85㎡ 이하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85㎡ 이상인 면적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건축 행위를 했을 땐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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