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포시장 인사비리 확인

2010.04.22 21:08:01 19면

‘인사위 재개해 특정공무원 승진’ 사실로 들어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노재영 군포시장이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된 모 공무원을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승진 의결시킨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이로써 그간 군포시의 인사 관련 무성했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008년 7월 모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결과 승진대상에서 배제되자 이같이 오후에 인사위를 다시 열어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를 제보받고 지난 1월 시청에 감사장까지 차려놓고 전현직 공무원 50여명을 불러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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