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불법’ 묵인기관 재정 불이익

2010.04.28 22:07:36 2면

근무시간 노조총회 방치 과천시·인천 부평구 특별교부세 삭감
행안부, 관행 해소 노력 광명시는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과천시, 인천 부평구 등에 기관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달 점검에서 적발한 공무원의 불법ㆍ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 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과천시와 부평구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경기도청, 행정6급)과 안양시지부장(안양시, 기능8급) 및 사무국장(안양시, 기능6급)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

또 휴직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한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경기 부천시지부장 나모씨 등 7명을 훈계처분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2곳과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줄이는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해당 지자체 간부들은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다.

반면,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조의 불법 관행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광명시에는 표창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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