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이 연금제도는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으로 통합, 지원금이 2만원 정도 증액되며 선정 기준액도 소득인정액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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