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빈집 상습절도 10대 영장

2010.05.16 20:39:40 9면

군포경찰서는 안산지역 주변을 돌며 사우나와 빈집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K(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달 12일쯤부터 지난 12일까지 시흥시 거모동에서 빈집털이 4곳 안산시 원곡동일대에서 차량털이 9회 안산시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면서 사물함을 뒤져 30여 차례에 현금을 훔치는 등 총 43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훔친 혐의다.

한편 경찰은 K군이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가출한 상태로 시흥과 안산 등지에서 벌인 절도 행각 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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