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뒤풀이’ 학생 2명 송치 13명 기소유예

2010.05.25 22:21:47 8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일산에 모 중학교 졸업식에서 후배들에게 알몸 뒤풀이를 강요한 가해자 1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2명은 알몸 뒤풀이를 계획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으로 이들은 소년부 재판을 받은 후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으나 검찰의 선처 방침을 감안하면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돼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3명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의 인사와 일정기간 만남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한편 알몸 뒤풀이 사건은 일산 모 중학교를 졸업한 남녀 고교생 22명(이중 15명이 불구속기소)이 지난 2월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불러내 알몸 상태로 얼차려를 가하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려 유포된 사건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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