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공고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0.05.30 20:54:50 19면

고양시 덕양구가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주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이후 반송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공시송달공고를 거쳐 최종 과태료 대상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등기우편 특성상 수신자가 낮에 집을 비우거나 2~3일 집을 비우게 되면 전달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군·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시송달공고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해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 기회를 상실했다.

구는 실제 지난해 덕양구청에서 발송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6만1천135건 중 23.8%가 반송됐으며, 반송된 우편물의 60%가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최근 원룸 및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내다봤다.

정구상 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주민이 잃어버릴 수 있었던 자진납부 및 의견지술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