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0.06.15 19:16:45 27면

21일부터 2주간 단속… 즉각적 행정처분 병행

군포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에 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33명으로 합동단속반 5개반을 편성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은 지역 차량으로 2천300여대에 이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원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세금을 낼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해야 반환된다.

시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흥복 세정과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야간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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