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자유결제서비스 시행 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세요

2010.06.16 20:37:48 18면

광명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해 지방세 납부는 물론 세외수입인 각종 과태료와 상하수도 체납 요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세입통합 포인트 자유결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행한 이번 서비스는 카드 승인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로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사후처리도 신속·정확하다. 시는 현재 비씨카드의 10개 제휴 금융기관 카드만 가능하나 향후 다른 카드사와도 협력해 활용 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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