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감정평가 수수료 20% 감면

2010.06.30 21:41:32 9면

앞으로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가 20% 감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부터 감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천원에서 37만4천원으로 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주택연금은 담보주택 설정 시 등록세·교육세·농특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50%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