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훈명예수당 지급

2010.07.14 20:46:38 19면

과천시는 3분기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말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관련 예산을 추경에 확보,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약제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장제비를 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증액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