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 위반시 과태료

2010.07.19 21:18:13 9면

다음주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석유 1t을 연소시킬때 발생하는 열량)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를 넘었던 건물 586곳에 대해 일반건물 냉방온도 26도, 판매시설 25도를 적용하는 냉방온도 제한조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권고와 시정조치, 2차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점검대상 100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권장냉방온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준수율 90%를 기록했고, 평균 실내온도는 26.3도였다고 설명했다.

권장온도를 준수한 90개 영업장의 평균온도는 26.4도, 미준수 10개 영업장의 평균온도는 25도로 나타났다.

미준수 영업장 10곳 가운데 금융기관이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 3곳, 백화점 및 마트 1곳 등이었다.

또 미준수 영업장 중 권장온도와 실내온도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호텔로 평균 26.4도 보다 2도 낮은 24.4도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앞으로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대형건물의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냉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등의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