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택서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 구속

2010.07.19 21:44:22 7면

일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기류 등을 부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S(4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신원미상의 후배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방 안의 집기류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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