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생후 3개월 이상 동물등록제 시행

2010.08.01 19:17:48 19면

소유자 실시간 확인 유기견 발생 방지

광명시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신속한 소유자 반환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지역 생후 3개월이상 애완견 2천400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의무제 시범사업으로 계획된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등록 소재 시민이면 애완동물에 대해 등록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등록방법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전자칩(RFID) 삽입 시술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증 및 인식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전자칩에는 15자리의 개체고유번호가 등록되며 이와 함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사진, 이름, 품종, 나이, 모색, 중성화수술여부 등의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칩이 부착된 애완견을 분실했을 경우, 습득과 동시에 지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소유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도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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