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GB내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금 준다

2010.08.12 20:34:49 18면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대해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료 및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지원대상 세대는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시 공원녹지과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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