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내고 종업원 폭행까지

2010.08.25 21:08:51 7면

광명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M(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Y(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시 40분쯤 광명시 광명동 A노래주점에서 3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집 종업원 J(32)씨가 술값을 요구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선 결제했던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조직폭력배라며 종업원을 위협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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