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로 대출 농협, 금융권 최초판매

2010.09.02 20:26:57 11면

농협중앙회는 2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담보 전용대출상품인『채움 퇴직연금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족 포함)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농협에 납입한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따른 소요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 내에서 일시상환대출은 5년, 종합통장대출은 1년 이내며 1년 단위로 기한연장할 수 있다. 할부상환 대출은 10년 이내로 대출기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금리는 8월 30일 현재 최저 연 4.01%로 청약상품 가입시 0.2%p, 신용카드 가입시 0.2%p 등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이라는 특성상 퇴직하기 전까지 장기간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유동성 마련에 어려움이 겪은 고객들이 많았다”며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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