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휴대폰 갖다대면 진품여부 실시간 식별

2010.10.24 20:10:53 10면

국세청 REID태그 부착 내년부터 가능케

앞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양주의 진위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와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첨단 IT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1차로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적용한 뒤 내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은 다음달 1일부터 의무적으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캉덤, 골든블루 등 국내 위스키 브랜드 5개사 제품이다.

이 시스템은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류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해 출고한 뒤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와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올 연말까지 이 휴대전화가 상용화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비치할 예정이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