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갈등과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 관리 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주민기피 시설이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면서도 기피되는 시설로 전락함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라는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결대 임형백 교수는 “이격거리 및 계획기준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기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조영태 박사는 국내·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기준을 비교 분석, 주민기피시설 유형별 계획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국대 김현 교수는 “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질적, 수단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대표로 참석한 김갑두씨는 “주민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기피시설 설치 계획단계에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다”면서 실제로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던 갈등사례를 발표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있는 연구용역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최종 성과물을 활용해 도내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와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