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그린벨트 25곳 추가해제 검토

2010.11.01 22:03:08 1면

기준미달 단절토지 51곳 조사… 시흥 2만㎡·남양주 1만㎡ 順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1만㎡ 미만 단절토지 198곳(24만9천882㎡)에 대한 해제에 들어간 가운데 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그린벨트 지역 내 단절토지 중 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5곳(12만3천309㎡)에 대해 추가적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9년 8월5일 관련법이 완화되면서 기존 3천㎡에서 1만㎡미만으로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1만㎡ 미만은 해제를 추진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중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25곳에 대한 추가 검토에 따른 것이다.

단절토지란 도로(폭 15m)와 철도, 하천(지방하천 2급)이 토지를 지나가면서 생겨난 1만㎡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도는 도내 기준 미달지역인 51곳(244.882㎡)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25곳이 해제가 가능한 해제 검토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도로 폭이 약 8m인 지역과 일부 하천이 지나는 지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가능지역은 시흥시가 2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남양주시가 약 1만㎡로 뒤를 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과 7월 국토해양부에 이 같은 안을 건의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그린밸트 내 1만 ㎡미만의 단절토지 해제에 들어가 최근까지 5곳에 대해 모두 14만188㎡를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단절토지는 지난 70년대 획일적인 행정구역을 그으면서 발생해 30년 가까이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도가 단절토지 추가 해제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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