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르면 5일 도의회에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42억원 임의 편성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재의요구서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동의 없는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위법이며 월권”이라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학기중 교내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도와 시군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저소득 학생 무상급식 및 보육사업을 담당한다”며 “도의회가 도비로 교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취약계층 우선 급식이라는 학교급식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14조4천835억원의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당시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의 가용재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의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9일 시작되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재심의를 하게 된다.
본회의 재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도의회의 의결안 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전체 도의원 131명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반대 입장을 가진 한나라당 의원 42명 전원과 일부 보수진영 교육위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의회의 재적의원은 131명(교육위원 7명 포함)이며, 재의결은 44명이 반대할 경우 무산된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