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와 병행해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26개 ‘교권 보호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지원단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법무담당자, 학부모대표, 퇴직교원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원단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상담교사, 퇴직교원, 경찰관 등 7~12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교내 민주적인 학칙 제정 및 운영, 교권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교직원 연수, 교권침해 사안 발생 때 자문·상담·소송 법률 지원, 관계기관 협력 체제 구축 등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지원단 구성은 지난 4월 도교육청이 선포한 교권보호헌장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연구를 맡은 강명숙 배재대 교수팀의 설문조사에서 도내 교원의 95.7%가 ‘교권 피해 교원의 구제.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도교육청 이운진 교원역량혁신과장은 “교권 보호 지원단 구성은 교권 확립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