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경과 희망근로상품권 교환을

2010.11.11 19:56:56 16면

내달 6일까지 농협 이천시청출장소서 재발급

이천시는 지금까지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 중 유통기한을 경과해 환전할 수 없거나 훼손돼 쓸 수 없는 상품권에 대해 특별 사용기한을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처음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유통기한 3개월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희망근로가 끝난 현재 본의 아니게 기한이 지나 환전도 할 수 없고 쓸 수도 없는 경우가 있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다음달 6일까지 농협중앙회 이천시청출장소(시청 2층)에 방문, 유통기한이 경과한 카드를 반납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 사용기한(12월 6일 한) 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상품권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노동의 기회부여 및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Win-Win 정책”이라며 “근로자들은 상품권을 유통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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