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7천ha 농지 규제 푼다

2010.11.11 21:50:40 2면

道 영농여건불리농지 올해말까지 지정·고시

경기도가 경사도가 높은 ‘영농여건불리농지’ 7천ha를 올해 말까지 지정키로 하고 1차분으로 3개 시·군 1천686ha를 지난 10일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지정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해 사실상 농지에서 해제, 지가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농사를 짓게 되더라도 누구든지 취득 가능하고 임대 또한 가능해진다.

도에 따르면 도는 가평군 1천225ha를 비롯해 용인시 273ha, 이천시 189ha 등 모두 1천686ha에 대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3개 시·군 전체농지의 5.7%에 해당한다.

또한 도는 앞으로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에 나서 올해 말까지 7천ha가량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가 지정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평균 경사율이 15%이상,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 자치단체장이 불리한 영농여건을 인정해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된 농지를 지정한 것이다. 1ha는 축구장 1개 규모의 면적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한 경우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등을 지을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군에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로 상당수 농업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 뿐 아니라 개인적인 토지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벌여 올해 안에 모두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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