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세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민자도로와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 모두 정부가 보상비를 내는데 민자도로에만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높은 민자도로를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줄어든 통행량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는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RG제도는 2006년 6월30일 폐지됐지만 폐지 이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민자도로의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MRG제도에 따라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의 경우 경기도는 지난해 적자분 52억4천만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조만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