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발등에 불’

2010.11.15 21:45:28 3면

제·개정 시급한 道 관련 법안들

경기도가 국회에 제정 및 개정을 바라는 법안 20개 가운데 정부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모두 5개다.

특히 접경지역지원법 개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등이 도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 현안 중 하나다.

▲지방소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경기도가 추진중인 이 법안의 중점 내용은 지방 소방사무에 대한 소요경비를 정부가 40%이상을 담당해 줄 것을 명문화하고 소방재정특별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각 시·군이 이 같은 요청을 해 온 것에 상당한 정부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도의 건의에 대해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는 시·도 사무(지방자치법시행령)라는 점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를 들어 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한해 경비 지출, 법령근거 없이 다른 자치단체 사무처리를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소방재정 국가 부담은 타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발의로 ‘소방기본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방법 모색, 민주당 이용삼 의원(강원 화천군)이 발의한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법률안이 행안위에 계류중이지만 처리는 미지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군사시설 이전 부지 활용=도내 지방이전과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달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특별법’을 통해 도시를 살기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목소리는 요원한게 현실이다.

일명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과 ‘과천특별법’, ‘평택 특별법’, ‘동두천 특별법’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되는 법률안이다.

당장 이전을 목전에 둔 농진청 부지는 그야말로 법률안을 통해 이전에 따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게 경기도의 당면한 현실이다.

도내 52개 공공기관이 줄줄이 이전 대기상태에 있지만, 정부는 이전 할 곳에 대한 특별법만 세울 뿐 떠나는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도의 대응도 좀 더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이용·보존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공장신설, 학교 이전·증설하용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민주당 백원우 의원 발의)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과 주민피해 저감대책 시행을 위한 기금에 대한 설치·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발의)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들로 꼽힌다.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와 협의가 잘돼 국회 통과에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샛강살리기에 상당한 금액과 수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안은 수질개선에 따라 배출량을 늘릴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중이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