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승인 번복사태,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2010.11.15 21:54:49 2면

道 중·하위직 2명만 경징계 ‘견책’처벌
허가과정 허술 비난 불구 수위 낮아 지적

경기도가 행정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김문수 지사가 공개 사과까지 한 지난해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취소 사태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미산골프장 사업승인 번복.취소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5급과 6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했다.

당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담당 과장은 자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산골프장 허가 과정의 허술한 행정으로 도가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주민 및 종교계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아 행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당시 결재 선상에 있던 고위 공무원들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아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환경단체와 천주교계의 반대속에 같은 해 1월 9년여 만에 승인한 안성시 미리내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을 1개월여 만에 승인 결정을 번복하고 취소됐다.

당시 도는 안성시가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첨부된 산림밀집도(입목축적도)가 시의 허위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잘못된 자료라며 승인 번복 및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지사는 도의 승인 취소 발표 다음날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먼저 잘했으면 좋았을텐데 유감”이라며 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도 징계위원회 담당부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 징계가 2명의 견책에 그친데 대해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상 큰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징계를 강력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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