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안 20개 법안 자동폐기 우려

2010.11.15 22:38:23 1면

‘세종시 이전 수정안’ 논란 맞물려 처리 지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도 각종 현안 20여건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들 법안이 자칫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관련기사 3면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모두 20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16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과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각각 입법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수원과 화성 농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이 담겨있다.

법안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부지를 우선매입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 부지가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용도를 감안해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도는 농진청 부지 활용방안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4월22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원(의왕·과천)이 발의한 일명 ‘과천 특별법’은 과천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및 주변지역의 개발에 국가의 사업비 지원과 국가산단 및 교육기관 설립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 수정안 논란과 맞물리면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김 지사가 도 실·국장회의를 동두천에서 열 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동두천 특별법’은 김성수 의원(한·양주 동두천)이 발의해 특별회계 설치와 수정법에 적용되지 않는 4년제 대학 신설, 지방산단 조성 보조금에 관한 지원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사실상 연내 추진이 어렵다.

아울러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법 발의 원유철·한·평택 갑)에도 힘을 쏟고 있는 도는 지방 소방사무 소요경비 40%이상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명문화하고, 소방재정과 관련한 특별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연내 처리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러방면으로 도의 현안과 관련된 법안처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두 달여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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