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고양시가 각각 추진키로 했던 청소년체육공원과 개발제한구역홍보관 사업이 불확실한 재원마련과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열어 하남시 청소년체육공원건립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홍보관 건립에 대한 안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창우동 일원에 2만6천300㎡의 형질 변경을 통해 모두 8만8천㎡에 이르는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1.55㎡에 이르는 1인당 체육시설면적이 전국 평균인 2.10㎡보다 부족한데다 시에 조성된 도시공원 중 체육공원이 전무해 체육공간 부족이 꾸준히 대두 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원확보에 대한 불투명성과 투·융자 심사 미반영 및 불확실한 사업투자계획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는 이 같은 이유로 하남시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고양시는 덕양구 덕은동 일원 1만4천467㎡에다 개발제한구역 홍보관을 건립키로 하고 추진에 나섰지만, 종합계획 미수립에 따른 난개발이 유려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긍정적인 효과와 시민들의 인식전환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건축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관 건축규모도 최소화 하기로 하고 식물원도 실내에 조성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야외식물원으로 조성키로 했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홍보관에 대한 세부계획이 미흡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또한 명확치 않아 시설이 타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부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없이 일선 시·군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부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