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방사업’ 선거법 위반 논란, 민원전철도 졸속 우려

2010.11.22 21:46:39 1면

도의회 민주 “문제점” 지적

경기도가 ‘더 낮은곳으로 더 뜨겁게’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중인 ‘달려라 365민원전철’이 졸속 추진되는가하면 같은 형태로 이미 추진중인 도민안방사업이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두 사업 자체가 비슷한 형태로 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추진될 민원전철 사업도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등에 따르면 도는 도민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의 무료진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겅보험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기부행위 금지를 정한 113조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기획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사업을 두고)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면서 “이 같은 서면 질의를 볼때 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는 29일부터 시범 운영될 ‘달려라 365민원전철’이 사업 계획에서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한달여 만에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이 같은 사업계획을 정하고 10월초 사업검토에 들어가 같은달 8일 사업추진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는 2012년까지 30여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분석은 물론, 내부 회의자료까지 없는데다 투·융자 심사조차 받지 않고 변칙적인 사업추진을 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서진웅 의원(부천4)은 “도가 추진하는 민원전철 사업은 수 년내 50여억원이 들어 갈 큰 사업이다. 하지만 도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특히 막대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세부검토도 없어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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