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빠르면 내달 초 도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30여곳을 퇴출키로 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출받은 도내 279곳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청문 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달 초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해당 기업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들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건축 5억원, 토목 7억원, 토건 12억원, 조경 7억원 등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고 기술인력도 건축 6명, 토목 5명, 토건 11명, 조경 5명 등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도가 이번에 청문을 들은 기업들은 대다수가 지난 2008년 기준 자본금이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기술인력이 모자라는 기업들이다.
이천의 A업체의 경우 기술인력을 건설기본법보다 1~2명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H기업은 지본금 5억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해 자본금 2억원을 잠식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위반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청문을 벌여 1청·2청 모두 30여개에 달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나머지 250여개 업체들도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여러가지 충족여건이 있음에도 건설업 불경기 등이 겹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기술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문을 해 본 결과 1청과 2청을 합쳐 모두 30여개의 업체가 등록말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