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었던 고천중심지구 개발이 지난 20일 사업시한을 넘기면서 끝내 무산됐다. 이는 LH사태가 있은 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 시한을 넘긴 첫번째 사례여서 이후 도내 자치단체 사업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의왕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천중심지구 개발 사업이 지난 20일자로 사업 시한인 2년을 넘기면서 도시개발법 제 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해제됐다.
의왕시는 지난 2008년 11월20일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수립·공고했으며, 2년여가 다 되도록 실시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는 LH공사와 시의 사업 협의가 차질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LH공사측은 부지 내 약 10만9천531㎡에 이르는 공업지역을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장해 온 반면, 시는 공장부지가 제척돼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시가 당초 계획한 중심지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공방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업지역에는 주물업체 등 22개의 업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84만4천390㎡에 이르는 고천중심지구에다 소방서와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행정타운을 짓고 2천894가구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 및 도서관 등을 아우르는 문화단지를 조성키로 했었다.
시는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부곡과 청계지구의 중심축으로 개발해 사실상 의왕시의 중심지구로 개발할 방침이었다.
시와 LH공사의 이 같은 사태에 주민들도 적잖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04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위허가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었다.
특히 시가 해제에 따른 또다른 개발계획수립에 들어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수년간 행위허가제한 등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LH공사와 빠른 협의를 끝내고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주민 피해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는 빠르면 내년 2~3월쯤 이같은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사업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에다 건의할 예정에 있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LH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