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0여곳 농장 가축 이동제한“구제역 징후 없지만 예방차원”

2010.12.05 22:00:30 3면

경기도는 안동 등 경북지역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구제역과 관련해 5일 현재 도내 50여개 소 및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가축 이동제한 조치 대상 농장은 여주와 양평, 안성 일부 지역 농장들로, 강원도 원주도축장을 오간 차량이 왕래한 곳이다.

원주도축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축산농가의 돼지들을 도축했던 곳으로, 안동 구제역 발생 전후 이 도축장을 드나든 차량이 지금까지 69대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 차량이 이번에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도내 농장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은 1주일에서 최장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도는 “지금도 강원도와 함께 원주도축장 왕래 차량의 도내 농장 접촉 현황을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어, 당분간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도내 농장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의 도내 전파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동제한 농장을 포함해 도내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의심신고가 접수되거나 이상징후를 보이는 가축은 없다”고 덧붙였다.

도는 가축이동제한 조치 농장에 대한 예찰 및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부 가축에 대해 수시로 혈액을 채취해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 전염병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5시30분 도내 31개 시·군 담당공무원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및 예찰활동을 지시할 예정이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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