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경찰의 회식과 음주가 자제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을 치는 사고를 냈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1시25분쯤 수원시 조원동 장안구청 옆 2차선 도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J(42)경사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 A(46)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가 다쳐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J 경사는 사고를 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J 경사는 “사고지점에서 50여m 떨어진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나눠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피해자 A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J 경사가 몰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A씨와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음주 교통사고를 낸 J 경사를 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