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농지불법 단속결과 공개 여주 33건 발생 5건 고발

2010.12.12 19:09:16 16면

여주군은 군민의 농지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등 2년에 걸쳐 발생된 농지불법 단속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12일 여주군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 무단 변경 사용한 경우가 모두 농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군의 불법사항 단속결과를 보면 2009년도 총 37건을 적발, 18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으며, 올해에는 33건이 발생해 5건을 고발했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