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제집단취락지역 정비를 위해 예산 지원 등이 수반되도록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도내 집단취락지구 정비사업 예산만 9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집단취락지역은 모두 494곳에 이르지만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494곳 가운데 사업 진행이 되는 곳은 전체 4.7%인 23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으로 해제집단취락 정비사업 예산은 개략적으로 산출해도 총 9조9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해 재원 조달에 따른 사업 지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정비방안을 고려할 때 해제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 가까이 입지해 있고, 규모도 10만㎡ 미만인 곳이 전체 83.5%를 차지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해제집단취락이 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인접하거나, 개발압력이 크고 주민이 요구할 때 용적률이나 주거지역 종 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종 및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지역은 자체개발사업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은 시비나 국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해제집단취락 모두에 지구단위계획을 강제적으로 세우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함께 “지역현안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주변 해제취락을 사업지구 내로 이전하고, 취락지역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있다”며 “그 외 지역은 기반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정비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