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3개 고교가 교원채용시 규정을 어겨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15개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원 채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3개교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A고교는 올 3월 정규교원 4명을 채용하며 사립학교법의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8~10일간 단기간 공고했고, 면접전형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교원 2명을 채용하면서도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B고교는 지난해 8월과 12월 신규교원을 채용하며 전형단계별 채점기준표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했다.
C고교는 2008년 3월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4명을 채용하며 10~15일간 단기간 공고하고, 전형단계별 세부 기준 없이 자체 판단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 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덕근 사학지원과장은 “9월 조직개편으로 사학지원과가 신설돼 도내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 사립학교 관리자들의 연수를 확대해 교원인사의 투명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