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2010.12.14 21:25:12 2면

개인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시 50% 감면
연말까지 잔금 지급 완료시 혜택 적용

경기도가 도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시한을 1년 연장키로 했다.

14일 도는 관련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시한이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인(1가구가 아님) 1주택이 되는 경우, 올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 이사나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 받는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은 주택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취득자 신고 가액이 9억원 이하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가액이 기준이 되며,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취득지분을 1주택으로 보게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지분에 상관없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는 임대주택(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합원입주권, 일반주택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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