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천890㎢ 인천 21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0.12.14 21:44:43 1면

경기도 내 20개 시·군 1천89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도 서구 41.38㎢를 포함한 8개 구·군에서 모두 219.78㎢가 해제된다. ★표참조

14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경기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천345㎢의 43.5%인 20개 시·군 1천890㎢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천시도 8개 구·군에서 모두 219.78㎢가 해제된다.

해제될 경기도 면적 1천890㎢는 과천시 면적의 53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이번 해제로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천455㎢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가 470㎢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20개 시·군에 이른다. 인천시의 경우 연수구가 80.67㎢로 가장 많았고, 중구 63.75㎢와 서구 41.38㎢·남동구 15.38㎢·계양구 10.25㎢ 등 모두 8개 구·군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지역 및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이어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각종 개발사업이 표류되는 등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이번해제로 도민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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