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20개 시·군 1천89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도 서구 41.38㎢를 포함한 8개 구·군에서 모두 219.78㎢가 해제된다. ★표참조
14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경기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천345㎢의 43.5%인 20개 시·군 1천890㎢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천시도 8개 구·군에서 모두 219.78㎢가 해제된다.
해제될 경기도 면적 1천890㎢는 과천시 면적의 53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이번 해제로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천455㎢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가 470㎢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20개 시·군에 이른다. 인천시의 경우 연수구가 80.67㎢로 가장 많았고, 중구 63.75㎢와 서구 41.38㎢·남동구 15.38㎢·계양구 10.25㎢ 등 모두 8개 구·군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지역 및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이어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각종 개발사업이 표류되는 등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이번해제로 도민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