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이해 쉬운 해석사례

2010.12.15 20:15:21 11면

국세청 ‘세법집행기준’ 마련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법해석사례를 반영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법해석사례를 일제정비하고, 중요한 대법판례와 재정부 예규 및 세법해석사례를 선별해 세법집행기준에 반영해 오고 있다.

세법집행기준은 대법판례와 심판·심사례, 재정부 예규 등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시하고, 법령용어를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해 납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한 최근 실생활과 관련된 세법해석 사례를 보면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한 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을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소득으로 해석했다.

그동안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한 뒤 얻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불명확해 논란이 됐었다.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로 해석했으나 체납세금 징수시 세금을 체납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보장을 위해 2분에 1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전액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했으며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변동될 경우 상시 경정청구를 허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