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팔당 유기농 명예훼손 소송 승소

2010.12.16 20:51:44 3면

수원지법 소명부족 기각…지검 무혐의 처리

경기도는 팔당지역 일부 유기농민 및 유기농 단체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도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소송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 및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일부 유기농민 등이 제기한 도의 팔당 유기농 관련 홍보영상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도의 홍보가 팔당 유기농업 전체의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권리구제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일부 팔당 유기농민 등은 지난 10월20일 경기도가 팔당댐 주변 하천부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농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홍보 영상물이 해당 지역 유기농민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검도 지난달 30일 역시 일부 팔당지역 유기농민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기도청 관계공무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유기농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홍보내용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4대강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된 양평 두물머리 등 팔당 유역 유기농단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해 왔다.

그러나 해당 유기농민 및 농업관련 단체들은 유기농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도의 주장은 허위이고, 농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도는 “이번 법원 및 검찰의 결정은 팔당과 관련한 도의 홍보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유기농 발전과 유기농지 이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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