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당초 금년 말로 종료되는 주택 거래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혜택이 1년 연장 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1주택의 기준은 가구가 아닌 납세자 1인 기준이며, 불가피한 일시적 2주택 취득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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