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통관 빨라진다

2010.12.26 21:18:18 11면

항만 공항서 물품 적재전 검사

내년 1월부터 수출물품 검사가 항만 또는 공항에서 적재전에 이뤄지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신속한 수출통관으로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부정수출방지를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청 직원이 제조공장을 방문해 실시하던 수출물품 검사를 항만 또는 공항으로 수출물품을 이동한 후 적재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또 선적지에서는 차량형 X-레이 검색기를 도입해 간편한 수출검사를 한 뒤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해 부산, 인천, 평택에 차량형 검색기 4대를 도입한 데 이어 2013년까지 모두 13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해 무역관행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출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하며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외국무역선(기) 적재전 수리됨에 따라 물류흐름에 맞게 수출신고필증을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으로 구분하고 무역금융 대출 등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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